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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 시민권 취득한 한인 43% 급감
55세 이상은 법안 개정 대기 중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연방 상원 내부에서 나왔다.
연방상원 사회· 과학·기술 위원회에 올해 3월 2일 이민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민권 신청비가 2014·15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성인 기준 1인당 530달러로 올린 후 신청자 수가 급감했다. 2000년부터 2013년 사이 연평균 20만명이던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비 인상 후 2015년에는 13만명,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5만6000여명으로 줄었다.
아서 에글튼 (Eggleton)상원의원은 “2014년 2월까지만 해도 1인당 100달러이던 신청비가 무려 500%나 올랐다”며 “미성년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 부담은 1460달러인데, 여기에 언어 교육 및 시험료까지 포함하면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시험 상 언어능력 증명 면제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으나, 대부분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드러났다. 매리-앤 휴버스(Hubers) 연방이민부 시민권 국장은 “언어능력 증명 면제 신청을 320건 받아, 이중 80%는 승인, 20%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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