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 H-1B 신청자격 조건 강화 법안 탄력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의사 밝혀
값싼 외국 인력 유입 막자는 취지
전문직취업(H-1B)비자 신청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선거구를 둔 공화당 대럴 아이사(49선거구)·민주당 스콧 피터스(52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1월 상정한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 법안(Protect and Grow American Jobs Act·H.R. 170)'은 50인 이상, H-1B비자 소지 직원의 비율이 15% 넘는 넘는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인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는 H-1B비자 신청 종업원이 '석사 이상 학위'를 갖고 있거나 연봉이 '6만 달러'가 넘을 경우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법안은 예외 조항에서 '석사 이상 학위' 기준을 삭제하고 연봉도 '10만 달러' 이상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H -1B비자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입증 조건을 모두 맞춰 서류를 제출하거나, 연봉 10만 달러 이상 지급을 계약해야 하는 것.
아이사 의원은 28일 한 인도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H.R. 170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법안이 전 세계의 인재들을 미국에 유치하고 기존 H-1B 비자 시스템의 결함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