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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일수 불충족시 추방령
5년간 최소 730일 규정
연평균 1천4백여명 적발
영주권 자격에 따른 의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아 추방령을 받는 새 이민자들이 연 평균 1천4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이민법 규정은 영주권자에 대해 5년간 최소 730일을 국내에 거주해야한다고 못박고 있다.
18일 토론토 이민변호사 로렌스 웡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뒤 모국으로 돌아가 장기 체류한 뒤 귀국하는 새 이민자들이 거주 기간을 위반해 추방되고 있다.
이와관련, 웡 변호사는 “이민성 산하 재판소에 인도주의를 내세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유지하는 사례는 10명중 한명꼴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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