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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자격없는 이민자 소셜 서비스 이용시 강력 처벌한다

이민신청자, 체류자 아동건강보험,메디케이드 이용시 기각, 추방
불법이민 부모, 시민권자 자녀도 세제혜택 불허, 소셜연금도 안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신청자나 비자소지자, 초기 이민자들이 아동건강보험이나 메디케이드 등 소셜 서비스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불허하고 추방시키는 강경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채비를 하고 있다.
 
또 부모들이 불법이민자이면 자녀가 시민권자일지라도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법 체류기간 만큼 세금을 냈어도 사회보장연금을 받지 못하게 제한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격없는 이민자들의 소셜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금지 시키려는 행정명령을 마련해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공개된 이민행정명령의 초안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현금 보조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건강보험(CHIP)과 메디케이드 등 소셜 서비스의 이용을 극히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외국인들은 영주권 기각과 사용금액 청구, 추방까지 시키려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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