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미국] 취업이민수속 개선 17일부터 큰 혜택

I-140 승인자 스폰서 변경해도 기존 PD 유지 그린카드
승인된 I-140 6개월 경과시 고용주 철회, 폐업시에도 유효

 
미국의 취업이민 수속이 오늘(17일) 부터 대폭 개선돼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취업이민 페티션(I-140)만 승인받으면 스폰서변경시에도 오래된 우선일자를 유지하고 6개월 경과시에는 철회, 폐업시에도 무효화되지 않으며 워크퍼밋카드는 갱신신청서만 접수하면 180일간 자동 연장된다
 
8년 임기를 마치는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선물로 오늘(17일) 부터 미국취업이민 수속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1월 17일자로 발효돤 ‘취업이민 개선방안’의 최종규정(Final Rule)에 따라 첫째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은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 경우 스폰서를 변경해도 기존의 PD(프라이오리티 데이트) 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스폰서가 바뀌어도 승인받은 I-140을 갖고 동종유사업종의 새직장에서 취업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인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그대로 유지해서 빨리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자세히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