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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비자 얼마나 까다로워지나…"연봉 10만불 이상 줘라" 값싼 외국 인력 고용 막는다
H-1B 신청 조건·자격 대폭 강화해 남용 방지
현행 예외 적용 조건 '석사 이상 학위' 없애고
'연봉 6만불 이상'→'10만불 이상'으로 올려
'미국인 대상 구인광고 충분히 했다' 입증해야
전문직취업(H-1B)비자 신청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반이민정책을 공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반이민법안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지 1월 10일자 A-1면>
캘리포니아에 선거구를 둔 공화당 대럴 아이사(49선거구)·민주당 스캇 피터스(52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3일 상정하고, 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 법안(Protect and Grow American Jobs Act·H.R. 170)'은 H-1B비자 신청 조건과 신청인의 자격을 까다롭게 해 H-1B비자의 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50인 이상의, H-1B비자 소지 직원의 비율이 15% 넘는 넘는 기업체에서 추가로 H-1B비자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인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해야 한다. 또 해당 직종에 대한 구인광고를 미국인 구직자들에게 충분히 시도했다는 증거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입증해야 하는 기존 규정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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