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無시험 캐나다 시민권 취득 연령 내년 확대
캐나다 이민법상 주요 변화가 2017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시민권 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의안(Bill C-6)이 내년도 상원을 통과해 발효할 전망이다.
존 맥컬럼(McCallum) 이민장관이 6월 상정한 의안에는 ▲시민권 취득 사전 거주기간을 현행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3년(1095일)으로 낮추고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을 18~54세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현재 상원 사회·과학·기술 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2017년에 3차 독회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만 14~64세가 시민권 시험 응시대상이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희망자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55세 이상 장년은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히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