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캐나다] 외국인 근로자 캐나다 4년 체류 제한 규정 철회
외국인 임시근로자로 캐나다 국내 4년을 머물면, 향후 4년은 체류할 수 없게 한 일명 ‘포앤포(4&4)규정’이 시행 20개월 만에 취소됐다.
캐나다 이민부는 13일 “오늘부터 체류 기간제한 규정을 현재와 향후 근로 허가 신청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즉 13일 이후 새로 발급된 근로 허가 소지자는 4년 기간 제한에서 벗어난다.
또 이미 근로 허가를 받아 캐나다에 머무는 중이면 4년 만료 전·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에 포앤포 규정 때문에 캐나다 국외 머물고 있다면 새 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앞서 포앤포 규정(R200(3)(g))만을 이유로 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이들은 새로 신청시 받을 확률이 높다.
자세히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