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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해 1월 중순 취업이민수속 대폭 개선된다

I-140 승인자 스폰서 변경해도 기존 PD 유지 그린카드
승인된 I-140 6개월 경과시 고용주 철회, 폐업시에도 유효

 
2017년 새해 1월 중순부터 취업이민 페티션(I-140)만 승인받으면 스폰서변경시에도 기존우선일자를 유지하고6개월 경과시에는 철회, 폐업시에도 무효화되지 않으며 워크퍼밋카드는 갱신신청시 자동 연장 되는 등 취업이민 수속이 대폭 개선돼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만료 직전에 획기적인 취업이민 개선 방안을 발효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 인재들이 마침내 2017년 새해에는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취업이민 수속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취업이민 개선방안’의 최종규정 (Final Rule)을 18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후인 2017년 새해 1월 17일부터 발효시킨다고 공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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