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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결혼이민 의무규정, 내년에 폐지

‘2년 동거’ 올무서 해방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다.

최근 연방자유당정부는 입법공고를 통해 “내년봄쯤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당시 보수당정부가 위장 결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했으며 배우자는 입국후 최소 2년간 초청자와 함께 거주해야 이후 정식 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나 이민지원단체와 여성단체는 “주로 여성인 배우자는 이 규정으로 가정 폭력 등 학대를 당해도 2년간 초청자 곁은 떠나지 못하고 피해을 감수해야 한다”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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