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미국] H-1B 소지자 배우자 노동허가 계속 허용한다
근로자단체 '발급 중단' 소송에
연방법원, DHS 기각 청구 수용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 정책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H-4 비자 소지자들은 계속해서 EAD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하이테크 업계 전직 근로자 단체인 '세이브잡스USA'는 지난해 4월 H-4 비자 소지자 EAD 발급 정책은 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자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DHS도 법원에 해당 소송 기각을 청구한 바 있다. 〈본지 4월 28일자 A-3면> 이에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이 지난 27일 1년 5개월 만에 DHS의 소송 기각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자세히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