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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카나다 입국사전승인제(eTA) 내달 9월30일부터 본격화

이중국적자 加여권 제시해야

캐나다 입국사전승인(eTA) 제도가 오는 9월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캐나다를 항공편으로 방문하는 한국 등 무비자협정국 출신 방문자들은 사전에 입국승인(eTA)을 받아야 한다. 당초 지난 3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육로나 해로를 통해 캐나다 입국할 때는 필요 없다. 

eTA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를 방문하거나 경유(캐나다에서 비행기 환승 포함)할 때 ◆미국 영주권자가 캐나다를 방문할 때(미국 영주권카드 필수) ◆2015년 8월 이전 비자(방문·학생·취업 등) 취득자가 출국한 이후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재입국 할 때 등이다.

미국 시민권자, 비자취득국 국적자,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캐나다 영주권자(영주권카드 필수), 비자(방문·취업·학생 등) 소지자가 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 시 또는 이중국적자(캐나다 여권 제시 필수) 등은 eTA가 면제된다.

신청은 연방이민부 ‘eTA’ 웹사이트(www.cic.gc.ca/english/visit/eta.asp)에 접속해 신상정보, 국적, 여권번호, 방문 목적, 방문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비용은 7달러로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여권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승인 여부는 신청 뒤 72시간 내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안내(www.cic.gc.ca/english/pdf/eta/korean.pdf).

한편 이중국적자들은 역시 9월30일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 캐나다여권 제시가 의무화 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자들은 캐나다 내 거주지 증명을 하면 2개 국가의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해 캐나다로 들어올 수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이중국적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부는 (이중국적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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