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미국] 노동허가 있으면 면허갱신때 ‘I-94’ 불필요

풀턴카운티 법원에 이어 연방법원도 같은 결정

노동허가(Work permit)가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I-94’처럼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을 증빙하는 국토안보부 발급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방법원은 “노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불법 입국자가 아님을 입증하라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민자로 구성된 원고인단이 지난 4월 조지아교통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일 화해 결정을 내렸다.

자세히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