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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자녀 시민권 발급 제한 규정 완화"
텍사스주 보건국, 집단소송 합의
자녀 출생신고서 발급 신청 시
부모 체류신분 증명 서류 확대
출신국 영사관 발행 ID 등 인정
텍사스주가 불법체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 출생 자녀의 시민권 발급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불체자 약 20명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지난 22일 주 보건국이 미국 내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 신청 시 부모의 체류신분 증명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시키기로 합의면서다.
지난해 10월 불체 부모 낸시 헤르난데즈 등 약 20명의 불체자들은 부모의 체류신분 때문에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이 거부됐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 텍사스 서부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부모의 체류신분 증명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출생신고서 발급을 거부한 주 보건국은 미국 내 출생자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