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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형사법 위반한 영주권자도 추방한다"

뉴욕주법상 유죄 확정된 방화 미수범
출국했다 재입국 때 추방재판에 회부
대법원 "연방·주·국제법 상관없다" 판결

연방법 위반이 아닌 주법상 형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영주권자도 추방이 정당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법원은 찬성 5대 반대 3으로 연방법상 추방 사유뿐만 아니라 주법상 형사법 위반이라도 추방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99년 뉴욕주법원에서 3급 방화 미수(attempted arson) 혐의로 징역 1일과 5년간의 보호관찰 선고를 받은 조지 루나가 자신에게 내려진 추방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루나는 유죄 확정 후 도니미카공화국을 방문했다가 입국할 때 이민국에 의해 추방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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