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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데이’에 시민권법 ‘원대복귀’
언어시험 규정 종전대로 환원
의무 거주기한도 ‘5년중 3년’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완화한 관련법안이 오는 7월1일 캐나다데이(건국기념일) 이전에 확정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의 보리스 워제스뉴스키지 위원장은 올해로 149년째를 맞는 캐나다연방출범을 기념하는 캐나다데이에 앞서 법안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바로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민권법은 지난 2014년 6월 개정된 것으로 당시 보수당정부는 시민권 가치를 강조한다는 명분으로 시민권 박탈 등 엄격한 규제 조항을 도입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 10월 총선 당시 이를 재개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집권 직후 의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11월 출범한 자유당정부는 “시민권을 원하는 영주권자는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출 경우 누구나 취득할 수 있어야한다”며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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