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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 연기, 세금 분할납부 활용하세요
세금보고 불가시 폼 4868로 연기신청
보고연기해도 낼 세금은 18일까지 온라인 납부해야
연방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마감일인 18일에도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 연기를 신청하고 납부할 세금부터 먼저 분할 납부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세금보고를 연기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반드시 18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IRS 웹사이트에서 데빗카드나 크레딧 카드로 내야 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도분 소득을 연방세금보고해야 하는 택스 데이가 바짝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은 세금보고연기와 세금납부 등 두가지 경우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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