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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 영주권 신청, 종전대로 환원

자유당 ‘친이민정책’ 본격가동
전 보수당 정책 ‘완전퇴출’

연방자유당정부가 지난해 10월 총선당시 내걸은 ‘친이민 공약’이 속속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앞으로 55세 이상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이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 영주권 신청 자격과 시민권 취득 및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취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 2014년 당시 보수당정부는 시민권 강화법(Bill C-24)를 제정하며 시민권 신청자의 언어시험 대상 연령을 14~54세에서 18~64세로 높였다.

또 시민권 신청 자격에 따른 거주 기간을 종전 4년중 3년 이상에서 6년중 4년 이상으로 늘리고 이민장관의 직권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시민권 강화법의 각종 새 규정을 백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자유당정부는 올해 초 이들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Bill C -6)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의회의 두차례 독회 절차를 거쳤으며 3번째 독회를 마치면 의회 의결을 통해 입법화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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