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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월문호 취업 3순위 승인일 6주, 접수일 오픈

취업이민-전순위 누구나 I-485 접수가능, 승인일 6주진전
가족이민-승인가능일 3~6주 진전, 접수가능일은 동결

4월의 영주권문호에서 취업이민 전순위의 접수가능일이 계속 오픈되고 3순위의 승인가능일은 6주 더 진전됐다.

가족이민은 승인일이 3주~6주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모두 연속 동결됐다.

◆취업 3순위 접수일 계속 오픈, 승인일 6주진전=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4월에도 전순위에서 컷오프 없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4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Dates of Filing)은 모든 순위에서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다

이에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4월에도 1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인증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과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할수 있고 한국 등 외국여행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16년 2월 15일로 전달보다 6주 더 진전됐다.

이는 I-485를 접수하더라도 최종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컷오프 데이트는 올 2월 15일 이전 신청자들 로 한정된다는 뜻이지만 4월 문호에서 2월 15일 컷오프 이기 때문에 최종승인일도 사실상 오픈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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