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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강력 범죄로도 영주권 박탈 위험

영주권자는 법적 대응 달라야

강력범죄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범법 행위로도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실제 형량에 상관없이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

이민법 36조 1항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주권 연장이 거부돼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영주권 박탈 심사기준은 실제 언도 형량이 아니라 최고 징역 10년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유죄 여부다.

여기에 2013년 발효된 ‘해외출신 범죄자 급속제거법’에 의거해 징역 6개월 이상의 유죄 선고시에는 추방결정에 항소할 권리마저 박탈당해 꼼짝없이 추방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연방 형법 255조 2항에 따라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징역 7개월을 선고 받았더라도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법 36조 1항을 적용해 해당 법 위반에 유죄가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영주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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