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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비자 연장 처리 지연 사태 '장기화'
만기 후 240일간 합법 취업 허용해도
승인까지 7개월 넘게 걸려 '아슬아슬'
배우자 노동허가도 늦어져 일 못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전문직취업(H-1B)비자 서류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업비자를 새로 받거나 연장 수속을 하는 신청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뉴욕 일원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기존에는 비자 스폰서 업체 이적 또는 신규 발급 신청, 연장 신청을 할 때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됐는데 현재는 7개월까지 길어졌다. 이민법은 H-1B비자를 소지한 노동자가 비자기한이 만료되기 전 적절한 시점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비자 기한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240일 동안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H-1B비자 연장 신청자들은 기한인 8개월이 다가옴에 따라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만료 시점 즈음에 연장을 신청하는데 만약 추가 서류 요청이라도 나올 경우 240일을 넘길 수가 있다”며 “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1225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고 급행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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