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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加 비자 수수료 온라인으로만 결제 가능
4월 1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캐나다 비자 관련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2월 1일부터 이민부의 수수료 납부 영수증(IMM 5401)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당장의 불편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는 기존처럼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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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캐나다 비자 관련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2월 1일부터 이민부의 수수료 납부 영수증(IMM 5401)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당장의 불편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는 기존처럼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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