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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취업이민 대기자 '희소식'

영주권 신청서 제출 전 이직 허용 등 연방정부 입법 예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에도 직장을 옮길 수 있고, 스폰서 기업을 변경해도 ‘영주권 우선일자’ 유지가 가능해지는 등 미국 취업이민 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민 절차와 미 고용주들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취업이민 절차 현대화 및 개선 규칙 개정’을 연방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USCIS가 지난달 31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이 개정안은 취업이민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장 변경 및 고용주 이전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편의를 크게 개선하고, 미 고용주들도 보다 자유롭게 취업이민 대기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월29일까지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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