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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취업 주재원 비자, 투자 종교이민 등 크게 바뀐다
한시법 1년 연장, 비숙련 취업 4배, H-1B, L-1비용 인상, 비자면제 강화
이민개정안 연방예산안에 부착 연말내 확정시행 확실
미국의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등이 1년 연장되고 비숙련 H-2B 취업비자가 대폭 늘어나는 반면 비자면제국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등 이민법 개정안들이 연방예산안에 부착돼 곧 확정 시행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투자이민의 투자액을 증액하는 조치는 빠진 반면 전문직 H-1B 비자와 주재원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4000~4500달러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미국의 취업, 주재원 비자와 투자이민, 종교이민 프로그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한인들도 널리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비자와 이민 프로그램을 개정하는 이민법안들이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연방예산지출법안에 부착돼 연말안에 확정돼 새해 부터 시행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다.
첫째 한시법으로 시한 만료되는 투자이민 가운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과 종교이민중의 비성직자, 외국인 의사들을 각주별로 30명씩 고용할 수 있는 콘래드 30, 그리고 고용주들이 종업원의 합법 취업자격을 조회해 볼수 있는 E-Verify 프로그램이 201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시행된다.
대신에 투자이민의 투자액을 50만달러는 80만달러로, 100만 달러는 120만달러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 에 일단 제외됐으며 내년중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미 이민국이 승인한 미국내 리저널 센터 개발사업에 50만달러만 간접 투자하면 직접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아무곳에 거주하면서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전체 투자이민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전도사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 행정직원 등 비성직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