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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월 문호 가족승인일만 진전, 접수가능일은 전체 동결
가족이민-승인가능일 3~11주 진전, 접수가능일 불변
취업이민-승인가능일, 접수가능일 모두 전달과 동일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승인가능일만 진전됐을 뿐 가족 접수가능일과 취업 3순위의 승인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동결됐다.
이로서 한국 출신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11월에도 전달과 비슷한 사전접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3순위 승인가능일, 접수가능일 모두 동결=새로운 비자블러틴이 두번째로 적용되는 1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전달과 같은 날짜로 발표됐다.
미 국무부가 9일 발표한 11월 비자블러틴에선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15년 8월 15일로 두달 연속 동결됐다.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도 2015년 9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
그럼에도 취업이민 3순위 신청자들 가운데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은 사실상의 오픈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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