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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1B 19일 이후 근무지 이동시 LCA 변경 아닌 재발급 받아야

전문직 취업(H-1B) 비자 취득 후 근무지 이동 시 비자 변경이 의무화된 가운데 변경 신청(amended petition)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2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4월 9일 변경 신청 의무화 규정 도입에 이은 후속조치로 근무지 이동 시점별 비자 변경 신청 방법에 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먼저 H-1B 비자 취득 후 지난 4월 9일 또는 이전에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고용주는 기존 방식대로 사전노동승인(LCA) 서류에 주소만 변경하면 된다. 이번 후속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USCIS에 별도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이에 비해 지난 4월 10일부터 이달 18일 사이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한 새 규정의 적용을 받아 비자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해당 H-1B 비자 소지자의 고용주는 내년 1월 15일까지 LCA 서류상 주소 변경은 물론 USCIS에 근무지 이동에 대한 비자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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