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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독자적 이민개혁' 광폭행보 주목
'캘리포니아식 이민개혁 3법'…불법체류자 포용 확대
오바마 이민개혁 안개속 '캘리포니아 시민권'도 추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이민개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법안 3개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독자로 '캘리포니아식 이민개혁'에 나선 것이다.
이른바 '캘리포니아 이민개혁 3법'으로 불리는 법안 중에서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외국인'(Alien)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1937년부터 노동관계법에 표기된 'Alien'이란 용어는 외국인 체류자를 뜻한다. 하지만, 시민권자(출생·귀화)와 달리 차별적 용어인 데다 가, 이민자에게 고용·노동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노동관계법에서 외국인이란 용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은 시민권자나 이민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캘리포니아 시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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