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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인 캐나다 입국할 때, 사전 허가 신청해야

“캐나다 정부 eTA(전자 여행 허가) 도입 시행 중, 내년 3월 15일 의무화”
 
캐나다 정부가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 면제국 여행자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국 국적자이거나 비자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최근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캐나다에 들어오려는 무비자 면제국 여행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eTA”(전자 여행 허가)라고 이름 붙여진  일종의 방문 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지난 8월 1일 이후 이미 시행 중이며, 내년 3월 15일을 기점으로 의무화된다. 향후 캐나다 입국을 희망하는 한국인 여행자는 eTA 신청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TA는 한번 신청 후 최대 5년간 유효하다. 하지만 그 전에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eTA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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