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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호주] 내년 25세 유학생·영주권자 - 병무청장 ‘국외여행 허가’ 필수
재외국민 가운데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1년생 병역 미필자의 경우 해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가 반드시 필요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 지방 병무청은 각 지역에 체류 중인 1991년생 병역 미필자들에게 귀국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해 만 24세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25세가 지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미국 등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