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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미국 이민수속, 주요 날짜에 따라 성패 갈린다

 미국 이민수속, 주요 날짜에 따라 성패 갈린다

 


공식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페티션 승인후에나 파악
21세 미만은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
미국 이민수속에서는 성패와 기간을 판가름하는 중요 날짜들이 있다.
주요 날짜에 따라 이민수속의 순서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도중에 영주권 신청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이민수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날짜로 꼽힌다.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쉽게 말해 자신의 이민수속이 시작된 날이다.
이 날짜에 따라 영주권받는 순서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는 가족이민시 가족이민페티션(I-130)이 이민국에 접수된 날이 된다.
취업이민에서는 노동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2순위와 3순위에선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 (Labor Certification)을 제출한 날이다.
LC를 거치지 않는 1순위에선 취업이민 페티션(I-140)을 이민 서비스국에 접수한 날이 우선수속일자가 된다.
그러나 이민국이 지정한 공식 우선수속일자는 접수일과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공식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알려면 이민페티션(I-130또는 I-140)의 승인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민페티션 승인통지서 상단부분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 공식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자신의 접수일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날 경우 이민국이 실수한 것이므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컷 오프 데이트(Cut off Date)
컷오프 데이트는 주로 영주권 문호에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와 같이 쓰인다. 미국내에서 이민수속을
할 때 마지막 단계는 이민신분조정신청(I-485)를 접수하는 것인데 흔히 영주권신청이라고 불린다.
I-485는 누구나, 아무때나 접수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가능하다.
흔히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비자블러틴에서 규정되는 이민범주별 컷오프 데이트
안에 자신의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들어갔을 때를 의미한다.
비자블러틴은 미 국무부가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하는데 2014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5월
비자블러틴이 4월 9일에 발표돼 있다.
예를 들어 5월의 비자블러틴에서 취업 3순위 숙련직의 컷오프 데이트는 2012년 10월 1일로 정해
져 있다. 자신이 LC를 접수해 받은 프라이오리티 데이트가 2012년 10월 1일이전의 날짜라면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이다.
I-485를 접수하게 되면 주신청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동시에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3-4개월안에
받게 된다.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해 돈을 벌면서 그린카드를 기다릴수 있게
된다. 또 어드밴스 패롤(I-131)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더
이상 비이민비자를 유지할 의무도 없어진다.
한국에서 이민수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 안에 들 때에 이민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들어올 채비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모든 이민신청자들이 매달 10일을 전후해 발표되는 미 국무부의 비자블러틴을 기다리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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