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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신청자 포함 외국인 지문 수집”

캐나다 정부 4일 발표... 4개국과 정보 공유

현재 수수료 있어... 그대로 적용되면 입국세 역할
미국 등 정보교환 국가서 불법체류 등 적발되면 캐나다서도 입국거부 가능

캐나다가 안보강화를 이유로 영주권 신청자를 포함 외국인 대상 지문 수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캐나다는 2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캐나다 입국 전 사진·지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스티븐 하퍼(Harper)캐나다 총리는 4일 일련의 안보강화 정책을 소개하면서 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국적자의 생체자료(지문)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도 영주권 신청시, 또는 취업·유학 허가나 방문사증 등 임시거주허가 사증(비자)을 신청할 때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일련의 법 개정을 거쳐 2018·19년부터 지문 채집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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