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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 신청자, 영어시험 도입하나
정부 토론서의 시민권자 영어조건 제안에 스톤 의원 공개 지지 표명
“호주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영어의 기본 알아야” 찬반 의견 대립
호주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영어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인의 주장이 나왔다.
샤먼 스톤 연방 자유당 하원의원은 2일 현행 시민권 신청 요건이 너무 느슨하고 철저하지 못하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정부 토론서(discussion paper)의 신규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의무화 방안에 지지를 표시했다.
현재 시민권 신청자들은 호주의 국가이념, 가치관, 법률제도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20개 문항의 ‘시민권 시험’(citizenship test)을 통과해야 한다. 사지선다형의 이 시험은 응시자들이 영어와 호주법규에 대한 기본 지식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토론서는 “호주 시민권자들이 나이와 같은 특별한 여건을 고려한, 적합한 영어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된 영어 조건”을 제안했다.
빅토리아 머리 지역구 출신의 스톤 의원은 만약 호주에서 영어를 말할 수 없다면 개인은 물론 호주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머리 지역구의 시민권 수여식에서 다수의 신규 시민권자들이 기본 영어를 읽거나, 말하거나, 쓰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스톤 의원은 “시민권 수여가 엉터리(mockery)”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투표, 배심원, 호주인의 책임 이해를 포함해 호주사회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선 영어의 기본을 아는 것이 필수”라며 “제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들이 통역사가 필요하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할 때 매우 애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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