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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색, 정치색…꼼짝 못하는 '이민개혁'
보수성향 제5 연방항소법원 '시행중지 유예 요청' 불허
소송전에 발목 6개월째 시행 못해
주정부에 판사들 정치성향도 영향
오바마 임기 전 어려울 것 전망도
불법체류자 구제을 위한 '이민개혁'을 둘러싸고 '지역색'과 '정치색'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미 주정부도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상황표 참조>이고 법원 판결도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양상이다.
지난 26일 제5 연방항소법원(뉴올리언스)의 판결 내용도 이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요청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유예' 요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미 제기된 '위헌소송' 관련 판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제5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는 총 3명. 판결은 2대1로 결정됐다. 2명은 '불허'에, 1명은 '허용'에 손을 들어줬다.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 2명은 모두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다. 제리 E. 스미스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나머지 스테픈 A.히긴슨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6개 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위헌소송을 접수한 텍사스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의 앤드류 S. 해이넌 판사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이를 두고 위헌소송에 참여한 주들이 가장 보수적인 판사가 있는 연방법원을 물색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반해 캘리포니아, 뉴욕 등 14개주와 워싱턴DC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세수 증대와 노동력 확보, 사회안전에도 도움이 될 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 상고를 적극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확연히 드러나는 '정치색'으로 인해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부 내에서도 일부 회의론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임기 2기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던 '이민개혁'이 소송전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법안의 연방의회 통과가 무산되자 지난해 11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라는 강수로 공화당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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