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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까다로운 새 시민권 취득 규정 곧 시행될 듯
지난해 6월 입법 완료... 1년 넘기 전에 시행 가능성 높아
새로운 시민권 취득 기준이 올 여름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민 변호사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법은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 장관 발의(의안 C-24)로 지난해 6월 연방의회를 통과해 입법이 완료된 상태로 시행 시점만 남겨두고 있다. 캐나다변호사협회(CBA)주최로 오타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이민부가 새 시민권법 시행 준비가 완료돼 6월 19일을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민권법 기준이 시행되면 크게 ▲캐나다 국내 거주조건이 만 6년 중 4년(1460일)으로 현행 만 4년 중 3년(1095일) 거주에서 증가 ▲연중 최소 183일을 캐나다 국내에서 실제 거주 ▲최소 4회 캐나다 국세청 세금정산 이행 등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영주권 취득 이전에 취업·유학으로 거주했던 기간은 더 이상 시민권 취득을 위한 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또한 시민권 응시대상자도 현행 만18~54세에서 만14~64세로 대폭 확대된다.
이 때문에 현재 시민권 취득 자격이 되면, 6월 전에 시민권 신청을 추진하라는 충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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