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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PR카드 유효기간 관계 없이 영주권 무효 될 수 있다
PR카드 유효기간 관계 없이 영주권 무효 될 수 있다
1825일 중 730일...영주권 유지 기간 잘 챙겨야
영주권유지를 위한 캐나다 국내 거주기간과 영주권 보유를 증명하는 PR카드가 최근 이민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한 한인 영주권자는 3년여전 PR카드를 받은 즉시 한국으로 출국해 최근 밴쿠버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영주권 반납을 요구받고 조건부 입국했다. 이유는 영주권 유지를 위한 5년 중 2년 캐나다 국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한인은 PR카드 유효기간이 5년인 만큼, 한국에서 거주한 3년여를 제외해도 현재 잔여 기간인 1년 몇 개월 간은 영주권자 신분 유지가 가능하리라고 착각했다.
000 현지 이민컨설팅 대표는 “PR카드 유효기간이 기준이 아니라, 영주권 유지 기간 조건이 기준이란 점은 인식해 둘 필요가 있겠다”며 “종종 이런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부나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에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PR카드 신청·시민권 신청 시에 캐나다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앞으로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입국자나 신청자에게는 심사관은 영주권 반납 요구를 통보하고 있다.
단 이민법은 영주권자의 캐나다 국외 체류를 무조건 제한하지는 않는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거주 조건에 필요한 2년에 감안해준다. 캐나다 기업과 전일제 고용·계약에 따른 국외 근무 기간도 거주 조건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