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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페티션 승인자 조기 워크퍼밋 시행준비
취업이민 I-485 사전등록제 10월부터 규정마련 착수
적어도 6개월걸려 내년 상반기 시행, 준영주권자 혜택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으면 영주권문호에 들지 못하더라도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해 워크퍼밋을 받을수 있는 사전등록제가 10월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접수한지 1년 정도면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합법이민 신청자들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이민개선 조치들이 시행에 필요한 규정마련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고대해온 I-485 사전 등록제(Pre-Registration)가 10월부터 룰 메이킹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예고했다.
국토안보부는 I-485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10월에 초안(Proposed rule)을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제출하고 30일~90일안에 승인받으면 연방관보에 게재해 여론의 코멘트를 받게 될 것으로 밝혔다.
이어 최종안(Final)을 다시 발표하고 같은 절차를 거치거나 단축 절차를 밟아 시행하게 된다.
미 이민변호사들은 I-485 사전등록제가 두가지 규정안 절차를 밟아 확정되려면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업이민 I-485 사전등록제는 취업이민의 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I-140)만 승인받으면 3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안에 들지 못했더라도 사전접수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제도가 시행된다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I-140을 승인받는대로 비자블러틴의 컷오프 데이트와 상관없이 I-485, 즉 이민신분조정신청서(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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