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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직 취업 H-4 배우자 26일 워크퍼밋 접수시작

H-4 소지자중 이민페티션 승인자 워크퍼밋 신청
첫해 17만9600명, 둘째해부터 매년 5만5천명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자들 가운데 이민승인을 받은 배우자들인 H-4 비자 소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워크 퍼밋카드를 신청하기 시작해 승인받으면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H-4 비자를 소지하고 이민페티션을 승인받은 배우자들이 첫해 17만 9600명, 둘째해 부터는 매년 5만 5000명씩 워크퍼밋을 받아 제한없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중에서 전문직 취업비자의 배우자인H-4 비자 소지자들도 이제 워크퍼밋을 받아 제한없이 취업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취업비자 소지자로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으면 그 배우자들인 H-4 비자소지자들도 예고대로 오는 26일부터 워크퍼밋카드(EAD) 신청서인 I-765를 접수할 수 있다고 20일 최종 공표했다.

이에따라 H-4 비자 소지자들 중에서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았을 경우 26일부터 워크퍼밋 카드신청서(I-765)를 작성하고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민국의 지정장소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들은 대부분 별도의 지문채취없이 이민국 심사에서 승인받으면 접수후 90일내지 120일 사이에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되고 그후에는 직장이나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41만명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30만명이상의 H-4 비자 소지자들이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부터 돈을 벌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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