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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 영주권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체기록, LC’
이민신청 자격 미달, 포착과 실제기각 모두 1위
불체기록, 생활보호 번복 많고 노동허가서 실제기각 높아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사유들은 변함없이 이민신청자격 미달, 불법체류기록, 노동허가서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신청자격 미달은 포착과 실제기각이 모두 가장 많았으며 불법체류기록과 생활보호대상자 추정은 잘못 판정했다가 번복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노동허가서는 실제기각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이민과 영주권 신청자들은 수년동안 여러단계를 거치다가 대략15%가 기각당해 좌절하고 있다.
2014년도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가족이민페티션(I-130)에서 8.5%, 영주권 신청서(I-485)에서 11.1%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취업이민페티션(I-140)에서 10.5%, 영주권신청서(I-485)에서 5.2%가 기각돼 차이를 보였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특히 해마다 이민신청 자격미달이나 불일치, 1년이상 불법체류, 노동허가서 문제, 허위서류 제시, 생활보호대상자 추정 등 5가지 사유로 많이 기각당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년도 이민비자 기각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실제 기각당한 사유는 이민신청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나타났다.
지난한해 이 사유로 기각가능성이 포착된 영주권신청서는 24만 900여건이었으며 이가운데 17만 여건은 해명하는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7만 2000여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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