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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범죄자 추방 더 빨리 처리하겠다”
加법령 개정해 전과기록 정리 막을 방침
외국인 범죄자 추방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스티븐 블레니(Blaney) 캐나다 공안장관이 12일 발표했다. 블래니 장관은 “캐나다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의무적으로 출신국가 추방 선고를 내리도록 하겠다”며 “전과정리 절차도 금지해 재입국을 막겠다”고 내용을 설명했다. 블레니 장관은 법안 취지에 대해 "캐나다에서 효과적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제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모두 살거나, 범칙금 등을 모두 낸 이에 대해 전과기록을 정리해주는 제도(record suspension)가 있다. 이때 정리된 전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뿐 재범 등 다른 사유가 있으면 다시 공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 관련 성범죄와 금고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전과가 3건 이상 있을 때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새 법에는 외국인 범법자를 모국으로 인도할 때, 범법자의 동의 없이도, 범법자 모국의 동의만 있으면 시행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부분도 있다. 범죄인 인도에서 범법자 동의 부분은 모국에서 가해질 수 있는 고문 등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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