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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추방유예 중지명령 번복 어려울 듯

제 5 연방항소법원 연방지법의 중지명령 심리
3인 재판부중 보수파 2명 회의적 입장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시행중지를 해제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의 고통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이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를 중지시킨 연방지법의 명령을 심리했으나 3인 재판부 가운데 보수파 2명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해 시행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명령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다뤄졌으나 승산이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시행중지명령이 해제되지 않으면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는 실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올리언스 소재 제 5 연방항소법원은 17일 연방법무부와 텍사스 등 26개주측의 주장을 듣고 추방유예 시행중지 명령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심리를 벌었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은 극히 이례적으로 3인 재판부의 주재로 공개 심리를 벌여 연방대법원 보다 두배나 되는 한시간씩 주장을 청취해 중대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방법무부는 “대통령 이민행정명령이 텍사스등 주지역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므로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조치를 가로 막을 권한이 없다”면서 텍사스 연방지법에 의해 부과된 추방유예 중지명령을 해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제 5 연방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보수 2, 진보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시행 중지 명령을 해제시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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