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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 신분 취업 경력도 종교이민 자격 포함
항소법원 "법 규정에 합법체류 조건 없다"
합법 신분이 아닌 상태의 종교기관 근무 경력도 종교이민 신청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브라질 출신 불법체류자 카를로스 알렌카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합법 체류 신분으로 종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현행 이민서비스국(USCIS) 규정은 연방정부의 월권(ultra vires)에 따른 확대해석"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뉴저지주 연방지법의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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