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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신분, 세금따라 2~3배 격차나는 대학학비
영주권 있고 세금내야 대부분의 혜택 받아
영주권 수속자, 추방유예자 거주민 학비 가능
미국에서는 이민신분과 세금납부에 따라 대학학비가 2~3배나 크게 차이나고 있어 미리 파악해 입학대학을 최종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비비교, 5월 1일까지 선택=올가을 대학에 진학하려면 5월 1일까지 입학허가를 받은 대학들 중에서 하나의 대학만 최종 선택해야 하는데 이민신분과 세금납부에 따라 2~3배 큰 격차를 보이는 학비부터 비교검토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미국서 대학학비를 납부할때에는 연방무상보조인 펠그랜트와 주정부 무상보조, 사립대학의 경우 장학금 등 지원금부터 사용한 후 연방차원에서 제시하는 다이렉트 론, 퍼킨스 론 등 융자를 받아 충당하게 되며 학생융자로도 부족하면 학부모 플러스 론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세금 내야 모든 혜택=그린카드를 받은 영주권자이거나 미국시민권자이면 연방차원의 모든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차원의 무상학비보조인 펠그랜트의 경우 조정연소득(AGI)이 2만 5000달러이하면 맥시멈인 5750달러를 받고 4만달러면 4500달러정도 지원받는 반면 6만 5000달러를 넘으면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함께 주립대학의 경우 연방지원기준에 맞춰 주정부 차원의 무상학비보조 혜택도 받을수 있고 사립대학은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장학금 등 무상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히 주립대학 진학시에는 거주지에서 보통 1년이상 세금을 내고 있다면 거주민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받는데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타주학생, 유학생, 불법체류 학생들의 학비는 2-3배 올라가게 된다.
이에 비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금낸 기록이 없거나 1년이 안됐을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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