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캐나다] 외국인 근로허가, 4년 일하면 4년 불가 1일 적용

일부 업체 인력 수급 우려돼
 
캐나다 정부의 외국인임시근로자 체류기간 제한 정책인 일명 ‘포앤포(4&4)규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돼 일부 업체는 인력 수급을 우려하고 있다.

포앤포 규정은 캐나다국내에서 근로허가(work permit)를 받아 만 4년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향후 4년간 근로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포인앤포아웃(4in & 4out)’규정이라고도 부른다.  

포앤포 규정이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1년 4월 이전에 근로허가를 받은 근로자는, 4월 1일부로 다시 근로허가를 갱신할 수 없으며, 다른 체류 사증(비자)을 받을 수 없으면 국외로 출국해야 한다. 예컨대 4년간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변경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로허가는 향후 4년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는 없다.

앨버타주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지난해 임시연장신청을 통해 1년간 근로허가를 인정할 수 있었다. 주정부가 주정부추천이민제도 하에 임시 연장제도를 연방정부와 협의·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임시 연장제도는 앨버타주에서만 유효하며 BC주나 다른 주에는 없다.

자세히보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