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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병역 의무 부과될 수 있어

“올해 만 18세 되는 남성,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신고해야”
 
주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천)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병역 의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7년생 남성이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캐나다 태생자도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 보유했다면 출생과 함께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분류된다. 이른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부친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했다.


총영사관은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국적 이탈 및 병역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82)2-1345, 병무청 (82)2-1588-9090, 총영사관 대표 민원 전화 (604)681-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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