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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불법체류 원천 봉쇄' 반이민 법안 총공세
로컬 사법당국 활용, 단순 불체자까지 단속
비자발급 강화, 불법고용 척결 등 의회 심의
연방의회 공화당이 반이민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나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첨부하는 등 방어적 전략을 펼쳐 왔던 공화당이 반이민 법안 제정이라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연방하원 공화당은 지난 2월 27일 이민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채용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건의 법안을 잇달아 상정하고 3일과 4일 이틀 동안 하원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곧바로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먼저 트레이 가우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주.로컬 사법당국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마이클 데이비스 주니어 법안(HR 1148)'을 상정했다. 법안 명칭은 마약 밀매로 두 차례나 추방됐던 멕시코 출신 중범 전과자에게 총격 당해 지난해 10월 사망한 북가주 경관의 이름에서 따왔다.
법안은 이민법 위반자 리스트를 전국 범죄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각 주.로컬 사법당국이 불법체류자 등의 이민단속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폐기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부활되는 효과를 노렸다. 또 이민구치소 수감 능력을 확대하고 입국금지나 즉시 추방대상이 되는 중범죄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했다.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도 여기에 포함시켰으며 단순 불체자도 형사법 위반이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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