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OST

[호주] 이민부, ‘1년 노동허가’ 제안

“457비자 사문화, 청년실업률 폭등 우려” 노조 강력 반발

457 비자와는 다른 단기 취업비자(6개월~1년)가 도입될 전망으로 호주노총(ACTU)과 건설임업광업노조(CFMEU)는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7일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이민부가 영어시험 없이 고용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1년짜리 노동허가비자를 제안해 기존의 457비자와는 전혀 다른 단기취업 비자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457비자는 최대 4년 취업을 보장하며 영어시험(IELTS)과 내국인 취업자 우선정책,  고용주에게 까다로운 노사관계 조건이 요구되어 많은 고용주들로부터 시정 요구가 높았다.
이민부는 기존 457 비자 제도를 개선하거나 고용조건에 변화를 주는 대신 457과는 전혀 다른 1년 단기비자제도를 고안하며 이를 곧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부가 제안한 1년 단기비자제도는 주로 외국인 투자의 건설과 토목 사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해외에서 보충하는 제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호주 건설업계와 토목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계 기업군이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헤럴드지는 이민부가 새롭게 추진할 단기비자제도는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외국 노동력을 호주에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노총(ACTU)은 작년도 호주의 청년 실업률(15~24세)이 15%까지 악화됐다가 9월말 12.5%로 다소 하락했지만 연간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노동력이 아무 제한 없이 호주 국내시장에 유입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CTU의 제드 키어니(Ged Kearney) 의장은 토니 애버트 정부는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이란 명목으로 1년 단기비자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결국 호주의 임금제도와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드 키어니 의장은 “현재의 457 비자 상황에서도 노사 부당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데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는 1년 단기취업 비자 상황에서는 고용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또 CFMEU(건설임업광업노조)는 1년 단기취업비자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될 산업은 건설과 토목 산업이라고 지적하며, 작년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국과 이미 발효된 한국에서 건설 관련 기술인력이 대거 호주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