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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모초청 재개·금연법 강화 새해부터 바뀌는 규정

캐나다시민권 ‘수수료’ 인상 등

2015년부터 캐나다시민권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올 2월 시민권 수수료를 기존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린 연방이민부는 해당 수수료를 1일부터 530달러로 또 한 번 상향조정한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시민권 취득절차 강화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 6월 시민권 취득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는 시민권법개정안(Bill C-24)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5년 6월부터 발효한다.

강화된 조건 중에는 캐나다 거주기간을 ‘4년 중 최소 3년’에서 ‘6년 중 최소 4년’으로 늘리고, 영어·불어 실력평가에 해당하는 연령도 기존 18~54세에서 14~64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시민권 수수료 외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규 및 규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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