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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J 연수비자 강화규정 1월과 5월에 시행

영어숙달능력 증명-2015년 1월 5일부터 적용
의료보험커버액 증가-2015년 5월 15일 발효

대폭 강화되는 미국의 교환연수비자(J-1) 새 규정가운데 영어숙달능력 증명은 새해 1월 5일부터 발효되고 의료보험 커버 인상은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더욱 까다로워지는 J 교환연수비자는 한국인들이 F 학생비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받는 미국의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각국에서 갈수록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환연수비자(J-1)를 발급하는데 훨씬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키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일자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두가지 주요 J-1 비자 강화안 들에 대한 시행 일정을 공개했다.

첫째 영어숙달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규정은 2015년 새해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새해 1월 5일부터 J-1 비자를 신청하는 미국 교환연수 희망자들은 토플과 같은 인증된 영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는 각급 학교나 영어학교에서 영어숙달 능력을 입증하는 서명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비자 신청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받을 교환 연수기관들도 비자신청자가 연수프로그램을 영어로 수강할 수 있다는 영어능력을 입증한 시험성적이나 서명서류들을 보관해야 한다.

연수기관들은 이와함께 직접 만나거나 비디오폰, 전화 등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해 영어숙달능력 을 검증했다는 기록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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