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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이민부 부모·조부모 초청 재개
내년 1월2일부터 5천 명 ‘선착순’
‘부모·조부모 프로그램(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PGP)’은 이번에도 5천 건으로 제한했다. 관계자들은 “눈 깜짝하면 놓치기 때문에 초청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시작하자마자 즉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부는 한동안 동결했던 PGP를 5천 건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올 1월2일부터 재개했다. 접수는 3주 안에 모두 끝났다.
오타와는 16만5천 건 이상 적체로 인해 최고 8년까지 기다리는 상황을 해소한다며 지난 2011년 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다.
초청을 재개하는 대신 이민부는 부모·조부모를 초청하는 후원자(sponsor)의 소득수준을 종전보다 30% 더 높게 책정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최소 3년 치의 소득세신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나아가 후원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모·조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2015년 접수에 앞서 이민부는 이런 조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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