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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방유예 승인자 혜택 주마다 다르다
대부분 운전면허에 거주민 학비 적용 확대
오바마케어 원칙적 불가, 뉴욕주만 가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추방유예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부적인 혜택은 사는 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승인자나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수혜자의 경우 연방정부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즉 3년간 추방을 유예 받으며 해외여행허가나 노동허가(EAD)를 발급받는 것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다.
하지만 기존 DACA 승인자의 경우를 보면 주정부 소관인 운전면허 발급 공립대의 거주민 학비 적용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온라인 건보거래소 이용 자격 등은 각 주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내년에 실시될 DAPA 프로그램 승인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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